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4장 관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