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듣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전문개정 1963ㆍ12ㆍ1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