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7조듣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