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