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2026.6.3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