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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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