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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 특화특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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