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