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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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