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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30>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의 적절성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6.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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