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 외에 실증특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