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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의2(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2. 임시허가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일 것

3.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4. 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5. 임시허가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6.6.30][종전 제64조의2는 제64조의3으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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