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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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