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5.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