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7조(준용)듣기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