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