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