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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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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5장 벌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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