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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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