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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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