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듣기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