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