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듣기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