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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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