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듣기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