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