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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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