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86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