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