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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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