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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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