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1.10.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