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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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