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10조(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듣기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