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12조(국제협력 촉진)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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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