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2조(기본이념)
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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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