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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극지활동 진흥법

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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