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증표)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