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