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6.28>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6.28>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