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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 (Guarantee of the Exercise of Civil Rights)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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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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