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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4 (Reporting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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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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