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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2 (Criminal Complaints)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only온리 upon어판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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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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