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6 (Contract Period)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cept for an employment contract with no fixed term and one with a term needed to complete a specific project, the term of an employment contract shall not exceed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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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