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1 (Prohibition of Offsetting Advance Loans)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An employer shall not offset wages against advance loans or any other advance credit given on condition that the worker wil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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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