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2 (Keeping of Contract Documents)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n employer shall keep the register of workers and important documents on employment contr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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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