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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7 (Employment Contracts)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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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a어 minor,마이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it.잇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20.5.26, 2021.1.5>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give기v브 it잇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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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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