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2 (Prohibition of Work in Mines)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An employer shall not have women or persons under 18 work inside a min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is temporarily necessary for performing 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health care, medical services, or news reporting and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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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