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3 (Funeral Expenses)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
If a worker dies from an occupational cause, the employer shall, without delay after the worker's death, pay funeral expenses equal to 90 days of average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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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