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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8 (Review and Arbitration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eath,데θ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tter매터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6.4>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doctor닥터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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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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